국세청, 불공정 탈세자 95명 '핀셋' 세무조사

입력 2019-03-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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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상습적으로 불공정 탈세를 일삼아 온 고소득 대재산가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나섭니다. 조사의 주요 대상은 중견기업 사주나 부동산 재벌 등입니다.

7일 국세청이 불공정 탈세혐의가 큰 ‘숨은 대재산가’ 9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차명회사 설립이나 기업자금 편취, 편법 경영권 승계 혐의가 짙은 중견기업 사주일가(37명), 부동산 재벌(10명), 고소득 대재산가(48명)가 대상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들은 대기업과 달리 정기 순환조사 및 기업공시에서 벗어나 상대적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점을 악용해 일부 대기업 사주일가의 탈세수법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며 “숨은 대재산가라는 그룹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기존의 개별기업 중심 분석이었던 것과 달리 관련 기업 사이의 거래 등을 종합 분석한 것이 특징입니다. 현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현황 뿐만 아니라 재산의 형성·운용·이전 등 자금이 움직이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번에 조사 대상이 된 이들의 재산은 평균 1330억원 규모로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의료업 등 업종 전반에 걸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에 따른 숨은 부자들의 탈루 혐의 상당 수는 기업 돈을 빼돌려 자신과 자녀들의 호화생활을 유지하는 데 개인적으로 유용했습니다. 소유한 기업의 재산을 빼돌려 자기 개인 재산인 것처럼 사용한 것입니다.

실례로 한 중견기업 사주는 회사가 개발한 기술을 자기 명의로 특허등록한 뒤, 회사에 다시 고가에 되파는 방식으로 법인 자금을 유출했습니다. 근무도 하지 않은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개인별장 유지비·가사도우미 비용 등을 법인 비용으로 부당하게 계상한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 거래처에 용역대금을 부풀려 송금한 뒤 이를 돌려받아 자녀의 유학비용 및 해외 체류비, 해외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쓴 사주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일부 대기업과 비슷하게 차명 주식 등을 활용해 경영권이나 재산을 편법 상속·증여하거나 아들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용역비용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전형적인 일감몰아주기 수법을 써 재산을 편법 증여한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김명준 국장은 “일부 대기업에서도 나타나는 이런 수법은 일부 세무법인이나 로펌 등의 도움을 받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한번에 그치지 않고 대재산가 탈루에 대한 분석과 세무조사를 앞으로도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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