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장관, "제2의 벤처붐 조성…자영업기본법 제정"

김민수 기자

입력 2019-03-07 13:59   수정 2019-03-0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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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제2벤처 붐을 위해 올해 4조8천억원의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 육성을 위해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오늘(7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런 내용의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중기부는 올해 ▲ 공장·일터 혁신,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통한 중소제조업 부흥 ▲ 민간 주도 방식 정착을 통한 제2 벤처 붐 확산 ▲ 민간 자율의 상생협력과 개방형 혁신 가속화 ▲ 독자영역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 육성 등 4대 핵심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중기부는 스마트공장 확산의 국정과제 목표를 2022년까지 3만개로 늘리고 올해 지난해보다 2.6배 증액된 3천428억원의 예산으로 중소제조업 공장 혁신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또 제2벤처 붐을 일으키기 위해 벤처펀드 4조8천억원을 조성하고 2022년까지 4년간 12조원 규모의 스케일업 펀드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3천억원 규모의 인수·합병 펀드를 조성하고 중소기업 M&A 법인세 감면을 2021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자영업의 독립적인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이 모인 곳에서 제품개발, 작업장, 온라인 공동 구매·판매, 전시장까지 아울러 지원하는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도 올해 2곳에서 2022년까지 10곳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개방형 혁신을 위한 3대 정책도 새로 마련해, 민간 자율적으로 공정거래 문화가 조성되도록 비밀유지협약 체결과 거래계약서 작성이 관행으로 정착하도록 유도하고 오는 7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 불공정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홍종학 장관은 "중기부는 모든 직원이 혁신의 DNA를 받아들여 중소·벤처, 소상공인을 위해 존재하는 최고의 행정서비스 기관이 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정책과제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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