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이 연장되면 채용관행이 근본적으로 바뀌면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역시 기업들입니다.
산업계는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임금과 인사체계의 개혁없이는 부담만 커진다는 입장입니다.
부작용 없는 정년 연장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중장기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임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일본 1위 통신사인 NTT 도코모는 지난 2013년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높였습니다.
대신 40대 이상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을 억제해 고령자들의 인건비로 충당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축소된 급여는 성과에 따른 수당으로 맞춥니다.
이처럼 초고령사회 일본의 기업들은 숙련된 근로자들을 확보하면서 인건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떨까?
65세 정년은 아직 이르다는 인식이 강하고 이를 준비하는 기업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인터뷰> 재계 관계자
“신체적으로 더 일할 수 있다고 해서 당장 정년에 변화가 생기기는 어렵죠. 사회적으로 합의도 필요한 부분이고...”
하지만 노동 가동연한 상향 판결로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수면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현대차, 한국GM 등 일부 기업 노조들은 정년 65세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산업계는 장기적으로 정년 연장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재의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를 직무급제 등으로 바꾸는 등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최근 통상임금 관련 법원의 판결이 연이어 근로자 측에 유리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급격한 정년 연장까지 이뤄진다면 기업들은 신규 채용, 투자 등에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반응입니다.
<인터뷰> 정조원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창출팀장
국민연금, 고용보험 이런 것들도 기업들이 절반씩은 부담하고 있거든요.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신규 인원들을 채용해야 되는데 그 채용 인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전문가들은 일찌감치 기업들이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인사 제도 개혁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노동 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있어 기업들이 고령자들을 활용해야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만큼 미리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범중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시스템을 정비하고 교육체계를 개선하는 노력들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대기업에서 무조건 60세 넘어간 분들이 임금도 높고 회사에 부담이 된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차차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정년 연장의 전제 조건은 양질의 일자리 확보입니다.
기업의 발전, 지속가능성과 함께갈 수 있는 정년 연장에 대한 고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