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 재간접펀드 문턱 낮춘다...최소 투자금액 폐지

이민재 기자

입력 2019-03-10 12:00   수정 2019-03-10 12:26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에 대한 최소 투자 금액이 폐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사모펀드 재간접 펀드에 투자하려면 현재 500만원 이상 투자를 해야 하지만 개선안을 통해 해당 기준이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 이후 국내 자산운용업 펀드, 일임 수탁고는 1,000조원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사모펀드 제도 개편으로 공모 펀드가 상대적으로 저조하단 우려가 나오자 규제 개선에 나선 겁니다.

또 공모 재간접펀드의 피투자펀드 지분 취득한도를 2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고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투자자 자신의 투자 일임 재산 간 거래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사모펀드에서 수익률이 나도 기회가 없다며 불만이라는 언급이 있었다"며 "틈을 열어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투자자 불편 사항도 줄일 방침인데, 투자 일임과 신탁 계약 투자자의 투자 성향 분석 주기를 연 1회로 줄이고 전액 환매 재가입 또는 동일 펀드 내 다른 클래스를 매입할 경우에는 설명 의무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영상 통화로 투자일임 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비대면 방식의 특정 금전신탁 계약 체결을 허용합니다. 우정사업본부의 투자일임재산 의결권 위임도 가능해집니다.
부동산 신탁에 대한 과도한 규제도 완화합니다. 부동산 개발신탁 사업비의 조달 한도를 부동산 위탁자로부터의 금전 수탁과 고유 계정으로부터 차입을 모두 합산해 사업비의 70%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100%로 높이는 게 대표적입니다.
펀드 포트폴리오 정보 공유 대상에 계열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하고 정보 범위도 5영업일 경과한 정보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등이 등록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제재를 등록 취소로 일원화합니다.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의 변경 시 사유, 절차, 손실보상, 손해배당을 미리 정할 수 있도록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이외에 투자 자문업을 겸영하는 판매사가 투자자문 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경우에는 성과연동형 자문 보수를 수취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모 실물펀드를 공모 펀드로 전환하기 위한 절차,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달 내에 입법 예고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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