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변호사, 가업상속제도 변화 움직임 '상속법' 숙지해야…

입력 2019-03-12 11:13  




얼마 전, 국회에서는 중소 중견기업의 가업상속제도를 완화하는 방향의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안이 대표 발의된 바 있다. 이는 경제 흐름을 바꾸기 위한 움직임으로 생각할 수 있다.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가업상속제도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사망자가 5년 이상 지속적으로 영위한 사업의 재산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한 18세 이상의 상속인이 상속받을 수 있는 제도로 상속세에 대한 기초공제액, 배우자 상속 공제, 주식 상속 등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업상속제도는 상속세 납부 요건 및 공제 한도 등 법 규정이 엄격한 편이었으므로 상속 부담이 있었고, 이에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가업상속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발의된 개정안에는 ▲가업상속 공제 대상 기업 매출액 확대 조정 ▲피상속인이 가업으로 경영한 기업 기간 축소 ▲ 가업상속 공제 사후관리 기간 축소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김수환 변호사는 "이번 개정안은 기업 존속 및 경영을 위한 국가적 조치로, 상속 문제는 우리 사회 중요한 화두로 볼 수 있다"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 문제에 처해 있거나 상속을 앞두고 있다면 관련 상속법과 그 변화에 대해 민감하게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상속 주요 쟁점, 유류분과 기여분으로 알아본 정당한 내 몫은
실제로 상속분쟁은 형제간 친척 간 주요 갈등 요소로 알려져 있다. 특히 상속재산분할 문제에서 주요 쟁점은 유류분과 기여분이 대표적이다. 유류분이란 특정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상속재산 일부분을 유보하는 것으로, 특정 상속인에게 한도를 넘는 유증 및 증여가 있는 경우 다른 상속인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반면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부양한 사람이 있을 때 상속분 산정에 가산하는 제도다.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유류분 기여분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각각의 소송에서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며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데 주의해야 할 것은 소멸시효로, 민법 상 소멸시효는 10년 장기소멸시효와 1년 단기 소멸시효로 나뉠 수 있는데, 장기소 멸시효로 인해 상속 개시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유류분 반환 청구가 불가하며, 단기소멸시효로 인해 상속 개시 사실 및 증여·유증 사실을 안 뒤 1년 내에 한해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더불어 기여분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그 범위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기여분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병을 간호하거나 특별히 보살핀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이 유지되거나 증가하도록 기여한 바가 명확한 경우 등으로 이를 입증해야 할 수 있다.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이처럼 상속재산분할은 피상속인과의 관계, 생전 기여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최신 법령 개정안에 따라 상속세와 상속재산 범위도 바뀔 수 있다"며 "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을 앞두고 있다면 관련 법령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한편 산업자원통상부, 방위사업청 자문 등 활발한 법률 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에 따르는 각종 법률 소송과 절차를 통해 의뢰인의 법률 조력자 노력을 톡톡히 하고 있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사)한국전문기자협회 선정 `상속-유류분소송` 부문 우수 변호사로 상속되는 등 의뢰인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전문변호사로서 오랜 기간 동안 진행해 온 상속 소송 관련 법률 노하우를 기반으로 의뢰인 분들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선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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