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훈 변호사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이혼소송에 대한 단상’

입력 2019-03-13 16:27   수정 2019-03-1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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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으로 알려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2018. 4.경 남편 박종주씨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했다. 당시 한진그룹 일가의 `갑질` 논란이 있었던 후라 남편 박종주씨에 대한 동정여론이 들끓었고, 최근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남편 박종주씨가 2019. 2. 19.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폭행,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고소했기 때문이다.

박종주씨는 2019. 2. 20. 폭행사진과 폭언 동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위 동영상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박종주씨에게 `죽어, 죽어버려`라고 소리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나타났다.

과연 박종주씨는 왜 이런 동영상을 언론에 공개하였을까?
법무법인 주한의 홍승훈 대표변호사는, "박종주씨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이혼심리과정에서 재산분할, 양육권에 관하여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박종주씨는 위 동영상을 공개함으로써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측을 압박하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자녀를 학대한다는 점을 소명하여 양육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평가하였다.

양육권 다툼이 있는 경우, 법원은 양육환경조사 등 가사조사를 통하여 양육권자를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부모의 학대성향이나 정신적 문제 등은 매우 심각하게 고려된다. 박종주씨의 고소 동기를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세간에 알려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명의의 재산은 대한항공 주식 약 100만 주(평가액 약 350억 원)와 수 억 원의 금융자산이 전부이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경영형태를 고려하면 실질자산을 정확히 반영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또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측은 위 주식에 관하여 `특유재산(부부 일방이 혼인 전 또는 상속, 증여와 같은 절차로 취득한 부부 일방 고유의 재산)`에 버금가는 높은 기여도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 박종주씨는 판결보다는 조정으로 소송을 마무리 하는 것이 유리해 보인다. 결국 이혼조정 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려는 것이 고소의 배경으로 보인다.

물론 박종주씨측은 재판에서 증거신청을 적극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법무법인 주한의 김정대변호사는, "박종주씨측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명의의 재산을 특정하기 위하여 재산명시신청과 동시에 조현아 명의의 부동산, 금융자산 등을 적극 조회해 볼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결국 재벌가의 이혼소송으로는 특이하게 양육권 다툼이 예상되고, 예상보다 훨씬 적은 액수의 재산분할금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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