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케이뱅크 '대대주 적격성 심사' 신청

정재홍 기자

입력 2019-03-14 06:07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KT가 금융위원회에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대주주 변경을 위한 적격 심사를 신청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KT는 지난 12일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되는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냈습니다.

산업자본의 금융사 보유 가능 지분은 4%(의결권 없는 지분 10%)로 제한됐으나 지난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통과로 ICT기업의 인터넷은행 최대 보유 가능 지분이 34%까지 늘었습니다.

케이뱅크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 1월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의결했습니다.

다만 KT가 지하철 광고 입찰과정에서 담합을 했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바 있어 한도초과보유 승인이 순탄치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상 금융관련법령·공정거래법 등의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10% 이상 보유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금융위는 케이뱅크 유상증자 주금 납입일인 다음달 25일 이전에 승인 여부를 결론 내릴 방침입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