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금융위원회에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대주주 변경을 위한 적격 심사를 신청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KT는 지난 12일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되는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냈습니다.
산업자본의 금융사 보유 가능 지분은 4%(의결권 없는 지분 10%)로 제한됐으나 지난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통과로 ICT기업의 인터넷은행 최대 보유 가능 지분이 34%까지 늘었습니다.
케이뱅크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 1월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의결했습니다.
다만 KT가 지하철 광고 입찰과정에서 담합을 했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바 있어 한도초과보유 승인이 순탄치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상 금융관련법령·공정거래법 등의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10% 이상 보유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금융위는 케이뱅크 유상증자 주금 납입일인 다음달 25일 이전에 승인 여부를 결론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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