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코스닥 이전 '주춤'…상장특례 '무용지물'

정경준 기자

입력 2019-03-1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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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코스닥 시장으로의 이전 상장을 추진했던 코넥스 기업들이 상장 심사과정에서 잇따라 철회에 나서고 있습니다.

    각종 논란을 비롯해 성장성 등에 대한 평가 등을 놓고 상장 심사당국과 이견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초기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 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겠다는 당초 취지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경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코스닥으로의 이전 상장을 추진 중인 코넥스 기업 노브메타파마.

    지난해 4월 이전 상장 심사를 청구했지만 아직도 심사중입니다. 통상 상장 심사가 3개월 가량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상장 자체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에 앞서 성장성 특례를 통해 코스닥 시장으로의 이전 상장을 추진해 왔던 로보쓰리는 최근 이전 상장 심사를 철회했습니다. 또, 코넥스 시장 대장주로 평가받던 툴젠은 핵심 사업의 특허를 둘러싼 논란이 일면서 이전 상장을 철회했습니다.

    [인터뷰] 금융투자업계관계자

    "이익이 안 나는 상태에서 사업성을 평가하는 거니까 (상장심사를) 하다보면 회사에 대한 이견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이처럼 회사 자체에서 불거진 논란을 비롯해 성장성 평가 등에 대한 상장 심사 당국과의 이견 등으로 코넥스 기업들의 코스닥 이전 상장 자체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코넥스 시장 전반에 대한 우려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증권업계 IPO 관계자 (음성변조)

    "상장 특례가 사실은 (적용) 사례가 많지 않다보니 여러가지로 어려운 것 같다. 어떻게 보면 매출이 어느정도 이루고 하면 좀더 확실할 듯 하다."

    코넥스 기업의 경우 일정정도 시장에서 평가를 받았고, 당국 역시도 모험자본 육성 취지로 기술과 성장성을 지닌 초기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매출과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각종 특례 규정을 마련했지만, 현실은 매출과 영업이익 등 형식적 요건을 중시하는 기존 심사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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