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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3-1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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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경찰서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준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로 A(66·남)씨를 구속하고, B(58·여)씨, C(63·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5월 "신종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5개월 안에 2배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13명으로부터 52차례에 걸쳐 1억8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피해자 고소로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모텔을 전전하던 이들을 대포폰 위치추적과 폐쇄회로(CC)TV 추적으로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