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기름 폭리 판매 사실무근, 허위사실 법적 대응"…이어지는 논란

입력 2019-03-19 16:04  


bhc가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를 판매해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에 사실과 다르다며 법적 대응까지 불사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bhc는 전직 임원의 녹취로 인해 불거진 이번 논란에 대해 "기업의 상품 원가는 정당한 영업 비밀이며 당사 시스템상 구매 담당 부서를 제외하고는 원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근거로 제시된 타부서의 녹취록을 가지고 내용을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bhc가 가맹점에 납품되는 해바라기유가 일반 오일과 성능 차이가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고급유라고 기망하여 2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소에 대해서 "법원이 지난해 11월 `bhc가 판매하고 있는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는 다른 오일에 비해 산화 유지율이 월등히 높은 고급유가 맞으며, 해바라기유가 다른 튀김유에 비해 고급이 아니라는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올레산 함량이 적정치 미달이라는 문제제기도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험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bhc 측은 "현재 bhc치킨은 국내 최초로 위생화된 설비 체제를 도입해 국내 신품 산업을 선도해 온 `롯데푸드`로부터 ISO9001/14001, OHSAS18001 인증 획득 등 품질/환경안전보건 기준을 토대로 주기적인 품질 검사를 통해 최고 품질의 고올레산 해바라기유 제품을 공급받고 있다"며, "올레산 함량 `80% 미달`이라는 주장은 명백히 잘못된 주장으로 bhc 브랜드 이미지 훼손뿐만 아니라 가맹점주에게 피해를 준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bhc는 사법기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브랜드를 왜곡시키고 폄하하는 것을 묵과하지 않겠다며, 엄중하고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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