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트론,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에 따른 매매거래 정지

신재근 기자

입력 2019-03-19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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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론은 회계법인 성운으로부터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을 통보받았다고 전날(18일) 공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라이트론은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 제 29조에 의해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됩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라이트론은 오는 26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이 있을 경우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라이트론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상장 폐지 절차를 밟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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