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트론은 회계법인 성운으로부터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을 통보받았다고 전날(18일) 공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라이트론은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 제 29조에 의해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됩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라이트론은 오는 26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이 있을 경우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라이트론은 회계법인 성운으로부터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을 통보받았다고 전날(18일) 공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라이트론은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 제 29조에 의해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됩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라이트론은 오는 26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이 있을 경우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