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G 기변에도 '불법보조금'…KT의 꼼수

정재홍 기자

입력 2019-03-27 14:48   수정 2019-03-2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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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5G 단말 출시가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단말과 요금 가격 부담 탓에 얼리어답터 시장만 형성될 거라는 우려가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KT는 5G 단말변경 프로그램 가입자가 전체의 30%에 육박한다며 반응이 뜨겁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과연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한 걸까요? 정재홍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KT가 이번달 초 선보였던 삼성전자의 갤럭시S10 5G 기기변경 서비스입니다.

    갤럭시S10 LTE 모델을 사면서 3만원의 가입비를 내고 추가로 3만원을 지불하면 구입한 LTE 모델의 출고가를 전액 보상받는 프로모션입니다.

    KT는 전체 갤럭시S10 구매자 3명 가운데 1명 꼴로 프로모션에 가입했다며 가입기간을 열흘 더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경제TV 취재결과, 30% 달하는 수치에는 꼼수가 있었습니다.

    통신사 대리점에서 5G 가입자 실적을 올리기 위해 고객이 내야하는 3만원을 대신 지급하는 겁니다.

    <현장음> KT 공식 대리점 관계자

    "멤버십 포인트로 3만원을 쓰든지 없으면 3만원이 나가는 건데 회사(대리점 운영업체)에서 일괄적으로 3만원을 수납해서 가입을 시키고 그것도 무료로 해드릴게요. 그래서 첫 달 요금 나오면 슈퍼찬스라고 3만원이 있지만 밑에 마이너스 3만원하고 붙어요."

    대리점 측은 KT가 원하는대로 해주면 부족한 단말 물량을 빨리 보내줘 이득이라고 말합니다.

    <현장음> KT 공식 대리점 관계자

    "회사(대리점 운영업체)에서 알아서 해주는 거에요. 3만원을 수납 잡는거죠. 현금으로 낸 것처럼 (KT가) 원하는대로 해주면 저희가 단말기를 받아오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좋은 쪽으로 합니다."

    해당 프로모션의 이용약관에는 가입자가 현금 또는 멤버십 포인트로 3만원의 자기부담금을 일시불로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약관 외에 이용자간에 차별적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엄연히 불법입니다.

    <인터뷰>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

    "당연히 불법보조금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규정을 정해놓고 이용약관이나 공시지원금으로 정해놓고 줘야하는데 편의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차별적으로 준다고 보고 불법입니다."

    방통위는 5G 기기변경 프로모션을 포함해 앞으로 나올 5G 요금제 영업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KT 측은 "일부 대리점에서 과도한 영업을 벌인 것"이라며 "본사 차원에서 이뤄진 일은 아니다"라고 대리점에게 책임을 넘겼습니다.

    전문가들은 통신사들이 5G 상용화를 앞두고 보여주기식 실적 올리기에 급한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인터뷰> 신민수 한양대 교수

    "(5G는) 지금 당장 수익이 되진 않아요. 지금 단계에서는 5G 요금제의 원가보상률이 턱없이 낮죠. 어떻게든 확산을 위해서 손해를 보고도 팔아야하는 시점인거죠."

    본격적인 5G 시대. 통신사들이 실적 부풀리기에 급급하기 보단 소비자가 만족할만한 상품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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