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동영상 55개 촬영해 유포'…"법정 최고형을" 국민청원 2만명

입력 2019-03-25 20:31  


여자친구 알몸 동영상 55개를 무단으로 촬영하고 일부를 성인 카페에서 알게 된 사람들에게 유포한 남성이 재판을 받고 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 재판을 진행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2016년 10월 23일 오전 6시께 여자친구 A씨가 샤워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약 3년 동안 A씨 알몸을 24회에 걸쳐 촬영하고 55개 동영상을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또 지난해 8월 인터넷 성인 카페 사이트에서 만난 회원에게 A씨 알몸사진을 전송하는 등 10회에 걸쳐 46장의 사진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은 A씨가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피해 사실을 공개하고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글을 올리면서 네티즌들 주목을 받고 있다.
A씨는 "몰카 피해의 가장 큰 문제는 누군가가 몰래 내 몸을 찍어 유포를 시작하면 모든 파일을 찾아 삭제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점"이라며 "6개월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나 여전히 수면제 없이는 잠을 잘 수가 없다"며 호소했다.
A씨는 "이씨와 이씨의 변호사가 저에게 하루가 멀다고 찾아오거나 전화를 해서 합의를 요구해 저는 다른 지역에 집을 구해 살고 있다"면서 "저는 합의를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씨가 법정 최고형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씨의 청원 글에는 네티즌 2만명이 공감을 표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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