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리퍼로 학생들 때린 교사 정직 1개월 처분

입력 2019-03-2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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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은 학생들을 폭행한 고등학교 교사에게 중징계 처분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도내 모 고등학교 교사 A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학생 2명의 목덜미를 슬리퍼로 때리는 등 폭행을 행사했다.

A씨는 당시 교실에서 학습 도구를 찾던 학생들이 "찾았다"라며 친구들에게 외친 말이 자신에게 모멸감을 줬다고 생각해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이 불거진 직후 잘못을 인정하고 학생들에게 사과했다.

해당 교사는 지난해 11월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학생 폭행 등으로 물의를 빚은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폭행 사실이 인정되는 데다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해 중징계 처분을 했다"며 "A씨가 처분에 불복할 경우 소청심사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료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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