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양호 회장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반대' 결정

김보미 기자

입력 2019-03-26 20:04   수정 2019-03-2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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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자위)가 26일 회의를 열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안건에 `반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을 11.56% 보유한 2대 주주입니다.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시작한 회의는 내부적으로 격론을 거듭하며 오후 8시를 조금 앞두고 마무리됐습니다.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지난 25일 오후 1차 회의를 열고 대한항공 관련 안건을 논의했지만 위원간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갈려 의결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주주권행사 분과는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열린 회의에서 표결을 실시했고,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반대 4표, 기권 4표가 나옴에 따라, 분과 전체회의로 확대하여 결론내는 것으로 다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상훈 위원은 표결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주주권행사분과 위원 9명과 책임투자 분과 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전체 회의에서는 이상훈 위원을 제외한 주주권행사분과 위원 8명과 책임투자 분과 위원 2명(권순원 교수, 이상민 교수)이 참석했으며, 최종적으로 선임 반대 6표, 기권 4표로 조양호 회장 사내이사 연임 `반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편, 앞서 조양호 회장 측은 수탁자위원회 소속 위원 2명이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의무를 어겼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입장자료를 내고 “이상훈ㆍ김경률 위원이 대한항공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위임받은 주주로 활동하고 있다”며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특정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면 안 된다는 국민연금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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