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상업지역의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 비율을 30%에서 20%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상업지역의 주거용 용적률은 당초 400%에서 600%로, 준주거지역의 경우 400%에서 500%로 상향조정합니다.
증가된 용적률의 2분의 1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 도심내 임대주택 등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개정된 도시계획 조례는 내일(28일)부터 오는 2022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시는 상업지역 내 약 1만 2,400호, 준주거지역 내 약 4,400호 등 총 1만 6,800호의 주택이 도심 내 추가 공급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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