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심의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제 17조의3 5항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자 책임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해 이뤄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한진칼 사내이사(석태수) 선임 안건에 대해 ``찬성`` 결정을 내렸고, 그 근거로 "대표이사로서 단기차입금의 증가를 결정한것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일환인지, 최근 제기됐던 주주제안의 감사선임을 피하기 위한 목적인지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주주권익 침해 이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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