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도수치료` 진료비가 병원에 따라 166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수치료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약물 처방이나 수술을 하지 않고 전문가가 손으로 통증을 완화하고 기능을 향상하는 치료법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천825개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 분석결과를 31일 발표했습니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진료로 병원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는데, 환자는 병원별 진료비를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는 의료법에 따라 2013년부터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도수치료비는 병원별, 부위와 시간에 따라 최저 3천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166배 차이를 보였습니다.
또 `대상포진` 예방접종료는 최저 9만2천400원, 최고 25만원으로 2.7배 차이가 났고, 병원종별 중간금액은 17만∼18만원이었습니다.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료는 최저 4만4천300원, 최대 15만원으로 3.4배 차이가 났고, 중간금액은 9만∼10만원이었습니다.
백내장 수술 시 수정체를 대체해 시력을 교정하는 `조절성 인공수정체`는 한쪽 눈 기준으로 최저 62만5천원, 최고 500만원으로 8배 차이가 났고, 병원종별 중간금액은 192만∼250만원이었습니다.
통증을 완화하는 `신장분사치료`는 중간금액이 2만원이지만 시술시간, 부위 등의 차이에 따라 병원종별 최저·최고액 차이는 12∼97배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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