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분류된 일부 300인 이상 사업장의 추가 계도기간이 지난달 31일 종료됐다.
주 52시간제는 작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 약 3천600곳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갔으나 노동부는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둬 처벌을 유예했다.
계도기간은 작년 12월 말 끝났으나 노동부는 이 기간에도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가 덜 된 사업장에 대해 계도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계도기간 연장 대상 사업장은 노동부에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시정계획서를 제출한 145곳으로, 전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약 5%에 해당한다.
이들 사업장에서 추가 계도기간이 끝나 이날부터는 본격적인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다만, 주 52시간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겠다고 노동부에 보고한 사업장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계도기간이 적용된다.
노동부는 주 52시간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6월 15일까지 사업장 3천곳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 예비 점검을 하고 노동시간 위반 감독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장시간 노동을 관행적으로 해온 일부 제조업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제 시행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결과에 따르면 초과근로시간이 긴 제조업 5개 업종에서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300인 이상 사업체의 지난 1월 노동자 1인당 평균 초과근로시간이 작년 1월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음료 제조업 300인 이상 사업체의 초과근로시간은 26.8시간으로, 작년 동월보다 13.7시간 줄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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