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청 늑장행정에....'가까스로 청약공고' 청량리 효성 해링턴

조현석 부장

입력 2019-04-0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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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는 `청약 5일 전 일간지 공고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11일 청약을 시작하는 건설사는 늦어도 5일 전인 6일에는 일간지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강제하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청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규정을 어긴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서둘러 승인 요청을 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분양 현장에서는 이를 지키는게 어렵다고 호소하는 건설사들이 많습니다.

승인권을 갖고 있는 지자체의 늑장행정 때문입니다.

4월 2일 청약을 시작하는 동대문구 청량리역 해링턴 플레이스. 효성중공업이 짓는 주상복합입니다.

`5일전 공고 규정`에 따라 3월 28일자 일간지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게재해야 하는데, 해당 지자체인 동대문구청은 당일(28일) 오후 2시가 되서야 승인도장을 찍어줬습니다.

통상 석간신문의 마지막 인쇄 시간인 낮 12시를 훌쩍 넘긴 시간.

사업자가 정상적으로 `5일 전 일간지 공고 규정`을 지킬 방법이 없는 시간에 승인을 내준 셈입니다.

이 사업자는 뒤늦게 한 석간신문을 통해 가까스로 공고를 냈지만, 전국에 배포하는데는 실패했습니다.

실제 당일 서울 일부 지역에 배달된 신문을 확인한 결과, 모집공고는 없었습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법 취지에 따라 널리 알리지는 못했더라도, 만일에 대비한 `증빙용`은 건졌으니 다행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
"승인번호를 넣어야 하니까 나중에 별판으로 몇장을 더 찍는거죠. 공무원들이 오전에 승인을 내줘도 되는데, 뭘 바라는게 있는지 꼭 그렇게들 해요"


물리적으로 규정을 지킬 수 없는 시간에 승인을 내줘 사업자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노심초사하며 애를 태웠지만, 해당구청은 행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동대문구청 공무원
"5일 전 공고규정을 저희는 몰라요. 그것은 행정기관이 지켜야 할 규정이 아니라 사업자가 지켜야 할 규정이죠. 우리가 승인을 내주고 나서 그 이후에 문제가 되면 그것은 사업자 잘못입니다."


앞서 대전 유성구청은 청약 5일 전 늦은 오후 6시에 승인을 내주고선 "일간지 공고가 안됐다"며 시정명령을 통해 본인들이 승인해 준 현대아이파크 아파트의 분양일정을 무효처리하기도 했습니다.

하루 일찍 승인을 내주던가, 늦어도 오전에만 승인을 내줬으면 겪지 않아도 될 혼란이었습니다.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이 낳은 결과지만, 이들을 제재할 법 규정은 없습니다.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
"훌륭한 공무원이라면 이런 것을 감안해서 미리미리 승인을 해줬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공무원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는 줄 수 있어도, 징계나 문책은 어렵습니다."


처벌 조항이 한쪽은 있고, 다른 한쪽엔 없기 때문에 마감시간에 쫓길수록 갑과 을의 위치가 더욱 명확해지고, 이로 인한 2차 폐해가 심심찮게 벌어지는 것도 큰 문제로 지적됩니다.

공무원들의 낡은 관행이 가급적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는 쪽으로 바뀔 수 있도록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등 관련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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