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대동기어, 관리종목 지정 사유…소액주주 지분 미달"

신재근 기자

입력 2019-04-0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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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대동기어에 대해 1일 제출한 사업보고서 상 소액주주 소유주식수가 유동주식수의 20%에 못 미쳐 관리종목 지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동기어는 오는 16일까지 소액주주 지분 미달 사유가 해소 안 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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