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동법 개악 저지' 격렬 시위…25명 연행

입력 2019-04-0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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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위원장 등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3일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겠다며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하다가 무더기로 연행됐다.

국회에 진입하려는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이를 막으려는 경찰 간의 격렬한 몸싸움이 오후까지 이어지면서 경찰과 기자 등 부상자도 속출했다.

민주노총과 서울 영등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 등 간부와 조합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45분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참관하겠다며 경찰 저지선을 뚫고 국회 진입을 시도하다 연행됐다.

민주노총은 현직 위원장이 집회 중 연행된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집회에서 김명환 위원장 등 총 25명이 영등포경찰서와 서부경찰서, 서초경찰서, 서대문경찰서, 광진경찰서 등 일선서로 흩어져 연행됐다.

민주노총은 김 위원장 외에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신승민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 등이 함께 연행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정문에서는 민주노총 조합원 200여명이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 등 `노동법 개악`을 중단하라는 내용으로 `항의 투쟁`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국회 울타리를 무너뜨리고 담장을 넘는 등 국회 경내 진입을 계속 시도해 경찰과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오전 집회가 종료되고 국회 앞은 잠시 소강상태를 보였지만,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께 국회 앞에서 `노동법 개정 저지 결의대회`를 열고 3시께부터 다시 국회 진입을 시도했다.

조합원들은 경찰이 설치한 차단벽에 밧줄을 걸고, 수십명이 동시에 밧줄을 잡아당기면서 차단벽을 해체했다.

차단벽이 해체되자 경찰은 진압방패를 든 채 스크럼을 짜고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조합원들을 막았다. 이 과정에서 일부 경찰관이 시위대에 끌려가면서 의경 1명과 경찰관 5명이 경상을 입었다.

충돌 과정에서 집회 현장을 촬영하던 카메라 기자가 민주노총 조합원으로 추정되는 집회 참여자에게 밀려 촬영 사다리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해당 기자는 발목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집회 참여자들은 오후 5시 30분께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가 탄력근로제에 관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산회하면서 3월 임시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가 어려워졌다는 소식에 자진 해산했다.

민주노총은 입장문을 내고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 개최 불발은 민주노총 투쟁의 결과"라며 "민주노총 조합원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국회는 비록 노동법 개악 강행처리를 연기했지만, 4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밀어붙일 것이 자명하다"며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한 민주노총 투쟁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은 "김명환 위원장을 연행한 것은 민주노총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보여주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연행된 민주노총 위원장과 간부, 조합원을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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