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학기 고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시작돼 2021년이면 고교 전 학년에서 지원을 받게 된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 지원 대상은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와 고등기술학교다. 공립 고교는 물론 일반 사립고교도 지원 대상이다.
그러나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의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학교는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자율형사립고와 일부 외국어고, 예술고 등 특수목적고가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특목고 중에서도 공립 외고 등은 지원 대상이며 특성화고도 무상교육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학교는 2018년 기준 94곳이며 약 6만8천 명 정도가 다니고 있다.
일각에서는 무상교육 취지에 맞춰 이들 학교에도 일반 공·사립고교에 지원하는 금액 수준은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번 시행방안엔 반영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무상교육 대상학교 범위는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적용되는 기준과 같다"고 설명했다.
지원항목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다. 입학금과 수업료는 각 시·도교육청이 조례로 정하는 만큼 차이가 있지만, 교육부는 이번 무상교육 시행으로 2018년 기준으로 학생 1인당 연평균 158만2천원 정도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고교 무상교육이 이뤄지지만, 고등학교 과정이 법적으로 의무교육이 되는 것과는 다른 문제다.
앞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미 고교 진학률이 100%에 육박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의무화했을 때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당장 강제성 부여는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고교 무상교육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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