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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성적표, 앞으로는 의무 공개

신인규 기자

입력 2019-04-11 12:00  


앞으로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발행된 채권의 상환 건수와 금액, 부도율 등의 통계가 의무 공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들이 크라우드펀딩 채권 투자의 위험성 등을 이해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중인 `크라우드넷`을 통해 오는 3분기부터 관련 통계를 집계해 분기별로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크라우드펀딩으로 발행된 채권에 대해 발행기업이 자체 관리했으며, 별도로 상환 현황을 공개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크라우드펀딩은 투자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뜻하며, 창업 후 7년 이내인 비상장 중소기업이거나 벤처기업·메인비즈기업·사회적기업에 한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지난 3년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417개 창업·벤처기업이 755억원의 자금을 조달했으며,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의 고용증가율은 37.3%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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