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미지급 사태를 둘러싼 보험사와 소비자 간 법정공방이 내일(12일)부터 시작됩니다.
미지급 추정 금액이 1조 원에 이르는 만큼, 재판 결과에 따라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쟁점이 무엇인지 임원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일 재판에서 가장 큰 쟁점은 즉시연금 상품 약관에 연금액에서 만기 보험금 지급 재원을 뗀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 또 상품 판매시 보험사가 이를 소비자들에게 알렸느냐 입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의 보험료를 내면 보험사는 첫 달 사업비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뗀 뒤 남은 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한 값을 다달이 연금으로 지급하고 만기시 보험료 원금을 되돌려주는 상품입니다.
문제는 보험사들이 보험료 환급에 대비해 매달 연금의 일부를 사업비 수준만큼 뗐다는 점입니다.
'연금을 덜 받았다'는 소비자 민원이 쏟아지는 이유입니다.
삼성생명 등 보험사들은 약관을 통해 일일이 알리지 않았다는 건 인정하면서도 즉시연금의 기초가 되는 보험료 산출방법서에 이같은 공제 내용이 기재돼 있고 가입자 요청시 이를 공유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즉시연금 가입자를 대표해 소송을 제기한 금융소비자연맹은 산출방법서는 보험사 내부 문서일 뿐만 아니라 공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이 약관에 없는 만큼 사실상 불완전 판매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합니다.
나아가 금융감독원의 미지급금 일괄 지급 권고에도 보험사들이 소송전을 택한 건 즉시연금 미지급액이 1조 원에 이르는 만큼 배상액 지급을 줄이려는 꼼수라고 말합니다.
[인터뷰]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전을 펼치는 이유는 소멸시효를 완성시켜서 보험금 지급을 줄이고 소송에 참여한 사람만 배상하려는 얕은 꼼수가 숨어 있다고 봅니다."
보험금 반환을 둘러싼 즉시연금 재판은 내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