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사기 혐의' 마이크로닷 부친 결국 구속…"검찰 송치 예정"

입력 2019-04-11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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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난 혐의로 체포된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6)의 아버지 신모(61)씨가 구속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이보경 판사는 11일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씨는 20여년 전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하면서 물품대금 등 14명에게 6억여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0일 경찰은 신씨의 부인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기각했다.
신씨의 부인은 검찰이 경찰의 영장을 기각한 직후 경찰서 유치장에서 풀려났다.
이로써 신씨만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피의자를 10일간 구속할 수 있다.
경찰관계자는 "신씨 부부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씨 부부의 거액 사기 사건은 연예인 가족의 채무를 폭로하는 `빚투` 논란의 시발점이 됐다.
지난해 11월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신씨 부부가 지인들에게 거액을 빌린 뒤 달아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불거지자 이 부부의 아들인 마이크로닷은 `사실무근`이라고 강력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관련 증거들이 언론을 통해 잇따라 공개되면서 역풍을 맞았다.
마이크로닷은 사과하고 출연 중이던 모든 방송에서 하차한 상태다.
신씨 부부는 논란이 불거진 지 5개월만인 지난 8일 오후 7시 30분께 뉴질랜드 항공편을 이용, 한국에 입국했다.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됐던 신씨 부부는 인천공항에서 대기하던 경찰에 체포돼 사건 관할 경찰서인 제천경찰서로 압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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