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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 정부 후속조치 착수…"헌재결정 존중"

입력 2019-04-12 09:43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한 현행 처벌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 정부가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무조정실 등 정부 관계부처는 11일 오후 헌재 결정 후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관련 부처가 협력해 헌법불합치 결정된 사항에 관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날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한 현행 낙태죄 조항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대상 법조항은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자기낙태죄`(형법 269조) 조항과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동의낙태죄`(형법 270조) 조항이다.
헌재는 다만 낙태죄 규정을 곧바로 폐지해 낙태를 전면 허용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들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전면 폐지된다.
헌재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 임신 유지 판단까지의 결정가능기간을 어떻게 정하고 언제까지로 할지 ▲ 결정가능기간에 사회·경제적 사유에 대한 확인을 요구할지 ▲ 상담요건이나 숙려기간 등을 추가할지 등을 입법자가 판단할 몫으로 남겨뒀다.
헌재 결정 직후 정부 부처들이 합동으로 후속 조치 추진 방침을 밝힘에 따라 헌재의 이런 결정 취지를 반영한 후속 입법 지원 및 제도보완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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