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생명에 즉시연금 계산 근거 설명 요구

임원식 기자

입력 2019-04-1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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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미지급 사태 관련 첫 재판에서 법원이 삼성생명에 연금 계산의 근거를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는 오늘(12일) 오전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56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변론에서 재판부는 먼저 "즉시연금 약관에 연금 계산식 하나만 넣었더라도 이러한 다툼이 없었을 것"이라며 피고인 삼성생명의 잘못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어 "원고 측이 요구한 미지급 연금액 규모가 타당한지 확인해야 하는 만큼 연금액을 매달 어떻게 지급했는지에 대한 계산 구조를 밝혀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삼성생명 측은 "지급액 산출 방식이 복잡한 수식으로 돼 있어서 약관에 넣기 어렵다"며 `연금 계약 적립액은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는 기존 약관을 통해 가입자에게 보험료 일부의 공제를 알렸다는 입장입니다.

즉시연금 미지급 관련 2차 변론기일은 오는 6월 19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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