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조만간 A씨를 상대로 성폭행 피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받고 당시 정황에 대한 진술을 듣기로 했다.
검찰은 일단 A씨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분석한 뒤 김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면 A씨를 참고인으로 다시 조사할 방침이다.
수사단 관계자는 "자료 협조를 요청하는 과정이며 정식으로 소환 조사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A씨는 2008년 1∼2월 서울 역삼동 자신의 집에서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두 사람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당초 2013년 경찰·검찰 조사에서 이른바 `별정 성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로 다른 피해자를 지목했다. 이듬해 자신이 동영상 속 여성이라며 김 전 차관 등을 고소했지만 검찰에서 재차 무혐의 결론이 나왔다.
2006년께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제의 동영상은 김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와 직접 관련은 없다. 그러나 등장 인물이 A씨로 확인될 경우 김 전 차관과 윤씨,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구체적 관계에 대한 정황 증거가 확보되는 셈이어서 성범죄 혐의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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