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은 무조건 5:5?" 의정부 문건희 이혼변호사가 말하는 '진실 혹은 거짓'

입력 2019-04-1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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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조원의 재산을 가진 세계 최대 갑부 아마존 창립자 제프 베조스가 아내 매킨지와 이혼을 선언했다. 그 결과 베조스는 매킨지에게 보유지분 365억달러, 우리 돈으로 약 40조원을 넘기고 법적 부부 관계를 합의 하에 종결했다. 이를 통해 매킨지는 단숨에 여성 가운데 세계에서 4번째로 재산이 많은 부호에 오르게 됐다. 무력 40조에 이르는 재산의 향방이 결정되면서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커졌다. 일부에서는 매킨지가 아마존의 성장에 기여한 것에 비춰 지나치게 많은 재산을 분할 받았다고 평했다.

의정부 이혼변호사로 알려진 문건희 변호사는 수십조의 재산을 두고 벌어진 이번 소송을 두고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베조스의 불륜이 발단이 됐다. 베조스의 부정행위로 매킨지는 더 이상 부부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번 재산분할 소송에서 주목할 부분은 두 사람이 1990년대 초반 같은 회사에서 만나 1993년 결혼해 25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했다는 점과 통상적으로 창업자들이 회사를 창업한 뒤 배우자를 만난 것과 달리 아마존은 두 사람의 동업으로 이뤄낸 성과라는 점이다"라고 꼬집었다.

매킨지가 아마존 주식의 75%와 아마존 의결권, 워싱턴포스트와 우주산업개발기업 블루오리진에 대한 권리를 분할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아마존 창업 초기부터 회사 성장에 기여한 부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배우자 일방이 재산이 많다고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가 무조건 많은 재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혼인 기간이 10년이 넘을지라도 기계적 5:5의 분할이 이뤄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부부 공동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입증을 인식하지 못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거나, 터무니없는 액수의 재산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혼 소송의 유형이 다각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분쟁의 당사자들은 관련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해 손해를 낳는 것이다. 문건희 의정부이혼변호사는 "이혼 관련 상담을 위해 사무실을 찾는 의뢰인 중 일부는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청구와 관련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며 "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정을 저지른, 혹은 성격 차이를 보인 배우자와 이혼은 하지 않고,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분할 받을 수 있도록 소송을 제기하고 싶다는 경우다"고 말한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이혼의 성립을 선결 조건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진행한다. 그러므로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고선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여기에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사망하게 된 경우도 재산분할청구를 이어갈 수 없다. 소송절차는 당사자 일방이 사망할 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다면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할 시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없을까. 이에 문 변호사는 "이 경우 이혼 소송을 진행한 두 사람이 법적 부부라는 신분이 유효하기 때문에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는 형태로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답했다.

재산분할은 이혼 소송에서 가장 민감하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이다. 더욱이 소송 당사자의 환경과 보유한 재산의 유형에 따라 상반된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그런 만큼 이혼을 앞두고 재산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적절한 접근방법과 법리를 살펴볼 수 있도록 이혼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한편 문건희 의정부 이혼변호사는 이혼상속법률센터를 운영하며 한국전문기자협회에서 재산분할소송(2016), 이혼소송(2018) 법률부문 우수변호사로 인증 받았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다양한 분쟁은 물론 이혼, 상속 전반에 대한 풍부한 법률지식과 노하우로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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