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분당 차병원 산부인과 의사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소아청소년과 의사와 부원장 등 8명을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6년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옮기다 떨어 뜨렸고, 이 아이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숨졌습니다.
A씨 등 의료진들은 신생아를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 숨긴 채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해 부검없이 신생아를 화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역수사대는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병원을 압수수색한 결과 의료 과실이 조직적으로 은폐된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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