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경찰청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에 설치한 하차 확인 장치를 운전자가 운전을 마친 후 작동해 남겨진 어린이가 없도록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하차 확인 장치는 운전자가 차량 운행을 종료한 뒤 3분 이내에 맨 뒷좌석 쪽에 설치된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았거나 어린이 방치가 확인될 경우 경고음 등이 나게 돼 있다. 장치를 작동하기 위해서 운전자가 차량 맨 뒤까지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차에서 내리지 않은 어린이가 있는지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다.
장치를 작동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승합차 운전자에게는 13만원, 승용차 운전자에게는 12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각각 부과된다.
앞서 정부는 통학 차량 내 어린이 방치사고가 잇따르자 하차 확인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연합뉴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