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체결…협력사 금융·복지 지원 강화

임동진 기자

입력 2019-04-1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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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은 서울 중구 충무아트센터에서 120여 개 협력사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동반성장위원회와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에 따라 두산은 3년 간 100억 원의 기금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합니다.
이 기금은 협력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끌어올리고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산업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기관과 3년간 약 300억 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해 혁신활동 추진과 성과공유, 스마트 공장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사업 추진, 해외 마케팅 등을 협력사에 지원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두산은 현재 월 1회인 대금지급 횟수를 2~3회로 확대하고, 지급 소요 기일은 20일에서 10일로 대폭 단축할 방침입니다.
또한 2차 협력사 기술인력의 장기 재직을 위한 상생격려금을 지급하고 명절 선물, 종합건강검진, 상조 서비스 등 복리후생도 두산 임직원과 동등한 수준으로 지원키로 했습니다.
미화·보안 분야 근로자에게도 동일한 임금과 복리후생 지원을 적용합니다.
동현수 두산 부회장은 “협력사와 공정거래, 상생협력 활동을 활성화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건강하고 발전적인 산업 생태계 구축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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