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신설한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지난 1년 동안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세무조사 17건에 대해 조사중지 등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세무서나 지방청의 심의 결정에 재심의 요청된 125건 가운데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없이 중복조사 하는 등 적법절차를 위반한 세무조사 17건에 대해서 조사를 중지 조치한 것입습니다.
이와 함께 30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을 축소하는 등 일부 시정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절차를 개선해 공정성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