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전날 박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박 씨가 올해 2∼3월 필로폰을 3차례 구매하고 5차례 투약한 것으로 범죄사실을 기재했다.
박 씨는 필로폰을 매번 0.5g씩 구매해 모두 1.5g을 사들였다.
필로폰의 일반적인 1회 투약량은 0.03∼0.05g으로 박 씨는 1명이 30∼50회, 2명이 15∼25회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을 구매한 셈이다.
경찰이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를 통해 영장에 적시한 박 씨의 필로폰 투약 혐의는 모두 전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 씨와 함께 한 것이어서 박 씨 등은 모두 0.3∼0.5g의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박 씨가 구매한 필로폰의 양과 비교하면 1.0∼1.2g, 즉 2명이 10∼20회 투약할 수 있는 양이 부족한 데 경찰이 지난 16일 박 씨의 경기도 하남 자택과 차량, 황 씨가 살던 서울의 한 오피스텔 등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필로폰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박 씨가 황 씨와 함께 사라진 필로폰도 모두 투약한 것으로 보고 이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박 씨의 여죄가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지만, 아직 확인된 부분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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