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노조원 탈퇴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리자 3명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오규성 부장판사는 오늘(25일), 이 회사 63살 백 모 전 전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59살 서 모 상무에게 벌금 2천만 원을, 50살 김 모 부장에게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한화테크윈 창원 2사업장에서 노동조합 관련 업무를 담당했으며 백 전 전무는 창원 2사업장을, 서 상무는 인사노사협력팀 총괄을, 김 부장은 노사협력팀장을 각각 맡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노사안정화 계획을 수립한 뒤 노조원 탈퇴를 지시해 현장 직원 60여 명이 노조를 탈퇴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증권부 송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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