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TV는 앞서 건설노조들의 현장 업무 방해 행위들에 대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보도가 나간 후 이와 유사한 사례들을 겪고 있다며 건설현장에서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한 건설노조는 법으로 보장된 건설업체의 노조협상 선택권을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바꾸기 위해 조직적으로 회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전효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전문건설업체 '원영건업'이 시공 중인 한 공사현장입니다.
한 건설노조가 수십여 명을 동원해 입구를 막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들어가는 인력들의 신분증 검사까지 이뤄집니다.
노조가 이렇게 시위를 하는 이유는 노사협상 방식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섭니다.
건설사들은 노사협상기간을 앞두고 전체노조를 대표하는 공동대표단과 협상하는 '창구단일화 교섭'과
각각의 노조와 협상하는 '개별 교섭' 중 하나의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건설사가 '창구단일화 교섭'을 선택하면 노조들끼리 현장별 인력 분배를 경쟁해야 하고, 노조가 개별적으로 건설사에 요구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때문에 이를 반대하는 일부 노조가 건설사들에게 '개별교섭'을 선택하도록 압박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법으로 보장된 건설사들의 권리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인터뷰] A 노무사
"개별 교섭을 안하고 교섭대표 노조를 정해서 (교섭)할 것이니까 노조가 교섭대표 노조를 정하든지 (하도록 돼있습니다)…
대표교섭을 하든지, 개별교섭을 하든지 그 부분은 사용자의 권한이죠."
원영건업은 사업장 4곳에서 수 일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진 시위 탓에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건설업체 관계자
"현장 앞에서 임의적으로 검문 단속을 하는거죠. 경찰이 해야할 신분증 검사라거나 이런 것을 하면서 현장 출입문을 막고,
출입문을 막다보니까 완력으로 충돌하는 부분도 있고…"
노사 협상방식을 두고 건설노조와 건설업체사이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이를 중재할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보입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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