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비타민 D 등 건기식 원료 섭취시 주의

양재준 선임기자

입력 2019-04-3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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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당국이 비타민 D 등 기능성 원료 5종에 대해 섭취시 주의사항을 신설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타민 A와 D, E의 일일섭취량 단위는 마이크로그램(μg) 또는 밀리그램(mg) 외에도 IU(International Units)로도 환산해 표시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또, 프락토올리고당은 확인되지 않은 `유해균 억제·칼슘 흡수`는 삭제했으며, 글루코사민의 일일섭취량은 1.5g∼2g에서1.5g으로 변경했습니다.
EPA와 DHA 함유 유지에 의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하제 등) 복용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등의 문구를 신설했습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은 강화해 소비자의 건강은 보호하는 한편, 안전과는 무관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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