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암리에 작성되는 '업계약서'…탈세도 부추겨

전효성 기자

입력 2019-04-30 17:14  

    <앵커>

    최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강조하며 '투명한 실거래가 시스템'을 갖춰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실거래가를 속이는 행위는 여전히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실은 어떤지 전효성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기자>

    경기도 평택에 조성 중인 한 아파트단지.

    올해 11월 입주 예정이지만 여전히 미분양 물량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건설사 측은 미분양 해소를 위해 분양가에서 3천만 원 가량을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전용면적 84㎡ 아파트 원분양가는 3억2천만 원이지만 잔금에서 약 3천만 원을 할인해주기 때문에 2억8천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실거래 가격 등록을 할인된 가격이 아닌 원분양가로 한다는 점입니다.

    "높은가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대출이 유리하고 양도세도 아낄 수 있다"며 사실상 '업계약서'를 쓰라고 추천합니다.

    [서희건설 분양대행사 관계자]

    "3억2,700만원(원분양가)에 국토부(실거래가 시스템)에 올라갑니다. 10% 할인된 금액에 대해서 양도세 없이 매매를 하실 수 있고,

    원분양가에 팔아도 3천만원에 대한 차익은 (세금없이) 다 가져갈 수 있는거죠. 대출도 더 나오는 것이고…"

    이처럼 실제거래가격과 차이나는 금액으로 실거래가 등록을 유도하는 이유는, 할인된 가격으로 실거래가를 등록할 경우 기존가격에 분양받은 이들의 불만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미분양 물량도 해결해야 하고, 기존 계약자들의 불만도 나오지 않게 해야 하다보니 무리수를 두는 셈입니다.

    실거래가격을 속이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돼 있어 적발시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이같은 지적에 서희건설 관계자는 "사업 동반자인 지역주택조합과 협의된 부분이라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인다"고 해명했습니다.

    최근 주택 경기가 내려앉으며 올해 수도권 미분양 물량은 지난해보다 40%나 늘어난 상태.

    때문에 이처럼 실거래가를 속이는 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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