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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여성 성폭행' 혐의 래퍼 정상수 무죄 확정

입력 2019-05-13 13:22  

술에 취한 여성을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정상수(35) 씨의 준강간 혐의가 무죄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4월 술자리에서 만난 20대 여성이 취하자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성은 만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지만, 정씨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1심은 "CCTV 영상 등의 사정들을 종합한 결과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와 불일치해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도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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