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전문기자협회 법률-이혼소송 우수변호사에 의정부 이혼변호사 문건희 변호사 선정, 상패 수여 화제

입력 2019-05-13 16:30  



작년 한 해 동안 분야별 활약이 돋보인 변호사를 대상으로 올해 (사)한국전문기자협회는 우수변호사를 선정했다. 금년 법률-이혼소송 우수변호사에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에서 이혼상속법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문건희 변호사가 선정되었으며 이로 상패를 수여 받아 화제가 됐다.

상패를 수여 받은 문건희 변호사는 "이혼은 단순히 `법률 분쟁`으로만 보아서는 안된다. 가족 간의 분쟁이 일어난 것인 만큼 의뢰인의 마음을 함께 헤아리는 법률 상담과 사건 수행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일념으로 지난 시간 동안 다양한 이혼 소송을 담당해온 결과 이러한 상패를 수여 받은 것 같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더욱 의뢰인과 진심으로 소통하는 이혼 변호사가 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이혼에서 야기되는 쟁점은 다양, 목적은 하나 `상처받지 않을 것.` 이혼 소송에서 주로 회자되는 주요 쟁점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이다. 이 같은 쟁점은 이혼의 사유와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차별적인 전략이 따라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 다스림이라는 것이 문 변호사의 조언이다.

의정부 가사법전문변호사 문건희 변호사는 "대부분 다년간 배우자 또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원인으로부터 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은 후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격한 감정을 먼저 드러내고 상대의 치부를 깎아내리는데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의 이혼이 `유책주의`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재판이전부터 상대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찾는데 집중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유책사유보다 무엇을 주장하고 어떤 부분에 주력하는가이다"고 설명하며 "가령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 및 양육비 책정에 있어 자녀의 복리를 중점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고 전업주부의 경우 이혼 후 삶을 대비하여 재산분할 대상과 범주, 규모에 집중을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어 문 변호사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자칫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재판에서 감성에 호소할 것과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을 분별하여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라 할지라도 가급적 상담 단계에서 감성보다는 이성을 더 추스르기 위한 카운슬러의 역할을 맡게 된다"고 말했다.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 유지한 재산에 관하여 분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을 포함하며 이를 형성하거나 유지하는데 있어 직접적인 기여 뿐 아니라 간접적인 기여도 인정하고 있는 추세다.

뿐만 아니다. 최근에는 퇴직금, 연금, 개인의 특유 재산까지도 재산분할의 범주에 넣어 신청하는 경향도 있다. 이는 퇴직금이나 연금, 특유재산과 같은 개인의 재산에 기여한 정도를 인정해준 일부 판결이 영향을 끼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이러한 청구가 불가능 한 것은 아니지만 무조건 재산분할을 많이 받기 위한 목적으로 청구를 진행하게 되면 오히려 다른 부분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 문건희 변호사는 지적했다.

의정부이혼변호사 문건희 변호사는 "이혼 시 재산분할에 있어 퇴직금이나 연금과 같은 장래의 수입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장래 예상되는 수입이 발생하는 데에 혼인 기간 중 다른 배우자의 기여한 정도가 큰 경우 이를 인정해주고 있는 추세이므로 재산분할의 범주나 액수를 정하는 데 있어서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하며 "그러나 기여도라는 것이 객관적 증거보다 주관적 주장일 가능성이 큰 경우 어느 정도까지 참작 될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과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것과는 다르며 기존 판례를 분석 및 검토하여 조금 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건희 변호사는 2019년 법률서비스 이혼소송 우수 변호사로 선정되었으며 앞서 상속, 이혼 분야에 우수변호사로 선정 및 활약을 펼치고 있다. 연속 3년째 상속 및 이혼 분야의 가사법 전문변호사로서 인정받은 그는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단,전경련 중소기업경영자문단, 대한상사중재원 법원연계형 조기조정위원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자문으로 활동하며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로 의뢰인과 소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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