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열 판사, 승리 구속영장 '기각'…김상교 "대한민국의 현실"

입력 2019-05-15 10:29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예상밖 결과"라는 누리꾼들의 비판적 반응이 줄을 잇고 있다. 버닝썬 사태 최초 고발자 김상교씨는 `영장 기각` 소식이 나온 14일 인스타그램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글귀가 적힌 사진을 올리고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김상교 씨 게시물과 승리 구속영장 기각 관련 기사에도 "(1279****) 이게 대한민국 사법계 현주다" "(ever****) 정의는 없다. 돈과 권력뿐이다" "(tbvj****) 와 이게 진짜 나라냐. 돈만 있음 모든 게 용서되는 나라구나" 등 항의글이 쇄도했다.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는 영장을 기각한 신종열 판사의 이름이 상위권에 올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와 관련해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나머지 혐의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승리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났다.
신종열 판사 승리 구속 영장 기각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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