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애경·다우키움 대기업집단 편입…카카오·HDC 상호출자제한

입력 2019-05-15 12:01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애경과 다우키움을 신규 편입했습니다.
동시에 메리츠금융과 한솔, 한진중공업은 지정에서 제외했습니다.
그 결과 대기업집단의 수는 59개로 지난해에 비해 1개 감소했습니다.
애경은 계열사 상장과 마포 신사옥 준공으로, 다우키움은 사모투자전문회사와 투자목적회사의 증가로 자산총액이 늘어나며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습니다.
메리츠금융은 집단 내 유일한 비금융사의 매각·계열 제외로 금융전업집단으로 분류돼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됐고, 한진중공업은 (주)한진중공업·인천북항운영에 대한 지배력 상실로, 한솔은 계열사 매각에 따른 자산 감소로 대기업집단에서 빠졌습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와 신고의무가 생기고,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가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대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10조원을 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들어간 기업은 2개 늘어나 34개가 됐습니다.
추가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들어간 기업은 카카오와 HDC로 자산총액이 약 10.6조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카카오는 현물출자와 주식 취득에 따라 자산이 증가했고, HDC 서울-춘천고속도로(주)를 편입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들어갔습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해서는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적용되는 규제에 더해 상호출자금지와 순환출자금지, 채무보증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지정으로 공정거래법상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적용 대상이 확정되었으며, 이들 집단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하여 시장에 의한 감시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주식 소유현황을 분석하여 내부지분율 등 소유구조를 공개하고, 이어 단계적으로 내부거래 현황, 지배구조 현황 등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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