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15개 하천 '국가하천' 승격한다…국토부 "올해 중 승격 추진"

전효성 기자

입력 2019-05-16 14:00  

▲국가하천 승격을 추진중인 울산 태화강 전경. 사진=울산시 제공.
국토교통부가 하천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하천 전문가로 구성된 하천정책 자문단 회의에서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추진방안과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오늘(16일) 전했습니다.
국가하천을 추진 중인 지방하천은 모두 15곳으로 △한강(강원 정선군-충북 단양군), △평창강(강원 평창군-강원 영월군), △달천(충북 청주시-충북 충주시), △원주천(강원 원주시), △홍천강(강원 홍천군), △목감천(경기 시흥시-서울 구로구), △신천(경기 양주시-경기 연천군), △화포천(경남 김해시), △태화강(울산 울주군-울산 남구), △수영강(부산 금정구-부산 수영구), △대전천(대전 중구-대전 동구), △미호천(충북 진천군-충북 청주시), △무심천(충북 청주시), △곡교천(세종시-충남 아산시), △광주천(광주 동구-광주 서구)입니다.
지방하천은 국가하천에 비해 예산 투자가 저조하고, 지자체 특성상 재해 예방보다는 주민 편의시설 설치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어 하천정비사업 수준이 미흡한 편이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또 기후변화로 강도가 센 집중호우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방하천과 도심지 하천에서 홍수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해 국가 차원의 관리가 시급한 15개 하천에 대하여 국가하천 승격을 추진 중입니다.
국토부는 하천정책 자문단의 의견을 토대로 국가하천 승격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환경부의 심의를 거친 뒤 올해 중 국가하천으로 고시할 계획입니다.
한편 하천정책 자문단은 오늘 자문회의에서 추가적인 국가하천 승격 추진의 필요성을 확인, `국가하천 지정 세부기준`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국토부는 하천법 시행령에 따라 하천 범람과 안전도를 고려한 `국가하천 지정 세부기준`을 연내 마련해 향후 국가하천 승격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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