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車관세 결정 6개월 연기"...한국 면제 가능성은

입력 2019-05-18 08:10   수정 2019-05-18 08:12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25% 고율 관세` 결정을 최장 6개월 미루기로 했다.

무역협상에 들어간 유럽연합(EU) 및 일본을 압박하는 `협상용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 대해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으로 미국의 국가안보적 위협이 줄게 됐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한국 차량의 관세 면제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백악관을 통해 발표한 포고문에서 유럽연합(EU)과 일본, 그 외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부과 결정을 180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율 관세 결정이 오는 11월까지 연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입산 차량 및 부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0일의 보고서 검토 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18일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을 연기한 것은, 기본적으로 일본 및 유럽연합(EU)과 무역협상을 진행하는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중 무역갈등이 증폭하는 상황에서 확전을 피하고 동시에 일본과 EU를 상대로 유리한 협상 결과를 끌어낼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냐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포고문에서 "미 무역대표부(USTR)는 앞으로 180일 이내에 무역협상의 결과물을 나에게 업데이트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80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실행되지 않는다면,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일본 및 EU와의 무역협상에 대해 6개월의 데드라인을 설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무역협상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관세 전선을 만들지 않으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수입산 차량 및 부품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기본입장은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에서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현재의 차량 및 부품 수입물량은 미국 국가안보를 훼손하는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특히 자동차 연구·개발(R&D)이 국가방위에 본질적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제조업체에 의한 R&D 지출이 뒤처지면, 혁신이 약화하고 미국의 국가안보도 위협받는다"고 주장하면서 자동차 및 부품의 수입물량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토대로 수입 자동차 및 부품이 국가안보를 해친다며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면제 가능성`이 거론됐던 한국산 차에 대해서는 관세면제 여부를 명시하진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협상이 이뤄진 한미 협정, 최근에 서명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도 고려했다"면서 "이들 협정이 시행되면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FTA 개정을 마무리했으며 이 협정은 올해 초 발효됐다. 멕시코·캐나다와는 나프타(북미자유무역협정)를 대체하는 USMCA에 합의해 의회 비준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당장 이번엔 아니지만 향후 미국의 자동차 관세 결정에서 우리나라의 제외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키우는 부분으로 해석된다.

블룸버그통신도 "트럼프 행정부와 재협상을 마무리한 캐나다와 멕시코, 한국은 자동차 관세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한국과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서는 자동차 고율 관세가 면제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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