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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개혁 차원에서 다뤄야"

임동진 기자

입력 2019-05-22 15:27  

정부가 오늘(22일) ILO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국회에 비준동의안과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힌 데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경영계는 향후 정부의 의견수렴 과정과 국회의 논의과정에서 경영계 입장을 충실히 개진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세계적으로 우리 국가경쟁력에 최대 걸림돌로 평가되고 있는 대립적·갈등적·불균형적 노사관계와 노동법제 속에서 단결권만 확대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과 사용자측의 우려가 매우 높다"며 "정부는 우리나라 특수성에 입각해 우리 노사관계를 협력적·타협적·균형적으로 전환시키는 틀을 정립하는 국가 노동개혁 차원에서 관련 사안을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언급한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위원회’의 공익위원안은 경사노위 차원의 노사합의안이 아닐 뿐만 아니라 노동계 입장에 편향된 안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한·EU FTA 따른 ILO 협약 비준 관련 협의는 우리 정부가 FTA협정상의 해당 조문과 규정의 틀 내에서 국익 보호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도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기존의 선 법개정, 후 비준 입장을 바꿔 비준안 동의와 관련 법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발표는 정부정책의 신뢰성이 저하된다는 점이 우려되고 이해당사자인 노사갈등을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ILO협약 관련 비준안 동의와 법개정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시간에 쫒겨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채 노사관계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꼬집었습니다.
추 실장은 또 "정부가 마련하는 노사관계제도 개선방안에는 노사간 힘의 균형을 유지될 수 있도록 주요 선진국과 경쟁국처럼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개선, 부당노동행위시 형사처벌 규정 폐지 등의 경영계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방안들이 다양하게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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