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계약을 통해 시장조성 업무를 담당하는 증권사는 12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시장조성 제도는 거래소와 계약한 증권사 등 시장조성자들이 거래 활성화를 위해 적정 호가를 제출해 투자자가 원하는 시점에 거래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NH투자증권과 부국증권은 다음달 3일부터 시장조성 업무를 시작합니다.
아울러 거래소는 시장조성 적용 대상 종목을 지난해 82개에서 올해 초 500개로 늘린 데 이어 이번에는 554개로 확대했습니다.
올해 시장조성 업무를 확대 운영한 결과, 시장조성 호가 제출 건수는 일평균 약 26만건으로 지난해 4분기에 비해 6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 매도호가 가격과 매수호가 가격의 차이인 호가 스프레드도 축소돼 질적 유동성 개선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게 거래소의 설명입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조성자들이 적정한 호가를 상시 유지해 가격 급변동을 완화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개인투자자 거래를 편리하게 하고 거래비용을 줄일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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