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자산가일수록 상속, 증여 대한 관심 높아…더욱 치밀한 법률 조력 필요해

입력 2019-06-0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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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 "고액 자산 상속과정에서 유류분 침해분쟁 더욱 치열한 양상 보여"

올해 초 발간된 `2019 Korean Wealth Report`에 따르면 고액자산가들 중 부모 혹은 조부모로부터 상속ㆍ증여 받은 자산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57.3%를 기록, 우리나라 부자들 중 절반 이상이 부모ㆍ조부모 세대로부터 자산을 상속ㆍ증여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연스럽게 절세를 위한 상속ㆍ증여에도 관심이 높은 편이다.

더불어 시중은행들 역시 자산관리(WM) 서비스 강화와 비중 확대를 주요 경영 방침으로 내세우며 발 빠르게 관련 서비스 출시에 집중하고 있다. 개인 및 법인(CEO 포함) WM고객을 대상으로 유산정리와 가업승계, 기업매각 등 종합적인 자산승계 관련 이슈에 대해 분야별 전담 전문가들이 컨설팅 및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이 해당 종합자문서비스의 핵심이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고액 자산가의 상속이나 증여는 자녀세대, 손자녀세대로까지 영향력을 가지는 행위이므로 신중하고 치밀한 준비가 더욱 요구된다"며 "더군다나 자산규모가 큰 만큼 유류분침해분쟁 등이 발생했을 때 자산 이동 경로 및 유형이 다양할 수 있어 이를 추적하는데 녹록치 않은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실제 규모가 큰 자산의 배분 과정은 상당 수준의 사회적 비용이 추가된다. 고액 자산가 대부분 기업승계 또한 따로 놓고 생각하기 쉽지 않은데, 이 같은 점을 고려한 토탈상속자문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는 이유이다. 이밖에도 생존 당시 금융기관을 통해 미리 상속을 결정해 사후 금융기관이 집행하도록 하고 금융기관이 장애인 가족이나 미성년 자녀를 대신해 일정 기간 자산을 맡아 관리해 주기도 하는 `유언대용신탁`에 대한 활용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홍순기 상소전문변호사는 "공동상속인 간 상속분에 대한 이견이 발생해 상속재산분할소송,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으로 이어질 때는 챙겨야할 요소들이 다양해 자칫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분쟁 양상이 흐를 수 있음을 알아둬야 한다"며 "그중에서도 유류분 침해의 경우 기본적으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 파악에 심혈을 기울여야 정당한 유류분 확보 및 반환 청구가 가능해진다"고 조언했다.

피상속인이 고액 자산가인 경우 소송 중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 등을 통해 과세관청의 상속세 세무조사 결과지를 받아보면 피상속인 사망 10년 이내에 현금이 상속인에게 이동한 내역까지 모두 파악할 수 있는 편이다. 이를 활용하면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입장에서 일일이 피상속인의 은행거래 내역을 들추어보지 않아도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 확인이 용이해진다.

참고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장기소멸시효와 단기소멸시효로 구분된다. 민법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규정해두었다.

이때 단기소멸시효의 경우 유류분 소송의 피고들이 이를 주장하고 소송의 쟁점으로 작용한다. 1년이라는 지나치게 짧은 기간으로 설정되어 있고, 기산점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때라는 주관적인 요소를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 쟁점화의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판례에 따르면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유류분권자가 단순히 상속의 개시와 증여 및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것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유류분에 의해서 반환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안 때에 진행하게 되므로 유류분 제도 자체를 몰라서 이를 청구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이것 또한 단기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는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며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권리 행사가 지연됐다면 단기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해 대응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만큼 상속 관련 법률적 숙지가 끼치는 영향력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인 만큼 상속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일상에서 충분히 활용할 것을 권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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