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로 23년 복역한 남성, 알고보니 '무죄'…국가에 36억 배상 요구

입력 2019-06-03 21:36   수정 2019-06-04 07:21


중국에서 살인죄로 억울하게 수감된 지 23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남성이 국가를 상대로 2천132만 위안(약 36억원)을 배상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매체 펑파이(澎湃)는 3일 살인죄 복역 후 무죄 판결을 받은 진(金) 모(51) 씨가 중국 지린성 고급인민법원에 국가 배상 신청을 했다고 보도했다.
진씨는 27살이던 1995년 기찻길 옆에서 발견된 피살자를 살해한 용의자로 지목돼 1996년 2월 체포된 뒤 그해 11월 지린성 중급인민법원에서 `사형 집행 유예` 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상급심에서도 이러한 판결은 유지됐는데, 펑파이는 지난 2014년 자신들이 이 사건의 범행 동기, 범행 시각 및 장소, 사용 흉기 등에 의문점이 있다는 보도를 한 뒤 지린성 고급인민법원이 조사 및 재심에 나섰다고 전했다.
그 결과 재판부가 지난해 11월 사실이 명확하지 않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면서 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는 것이다.
건강 악화로 휠체어에 앉은 채 재판에 출석한 진씨는 심리 과정에서 수차례 통곡하기도 했다고 펑파이는 전했다.
진씨의 변호인은 "진씨가 누명을 쓰고 8천452일간 수감됐다"면서 "수감 당시 진씨의 아들은 2살이 채 안 됐다. 진씨가 수감되면서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고 수감 1년 후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말했다.
이어 "잘못된 판결로 진 씨에게 막대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 진씨는 고문에 의해 자백을 강요당했다"면서 "건장했던 진씨는 이제 노동력을 상실한 장애인이 됐다"고 밝혔다.
진씨가 청구한 배상금에는 신체의 자유 침해, 장애 발생, 정신적 피해, 치료비용, 변호사비용 등의 명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지린성에서는 지난 1월에도 억울하게 살인죄를 뒤집어쓰고 25년을 복역한 남성이 국가로부터 460만 위안(약 7억8천만원)의 배상금을 받은 바 있다.
당시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은 2016년 기준 중국 법원의 유죄판결 비율이 99.9%에 달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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