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10→7년으로 완화

조연 기자

입력 2019-06-11 08:43   수정 2019-06-1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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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가업 상속공제를 받은 중소·중견기업이 지켜야하는 사후관리 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후관리기간 내 업종변경 허용 범위도 확대되고, 자산·고용 유지 의무가 일부 완화될 전망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중소, 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사업자가 기업을 물려줄 때 최대 500억원의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공제혜택을 받은 이후 10년 동안 자산과 업종,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등 관리요건이 엄격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사후 관리 의무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 내 업종변경 허용 범위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주 업종을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소분류` 내에서만 변경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중분류` 안에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전분제품 제조업이 제빵업으로 변경하거나, 술을 만들던 기업이 비알콜음료 제조업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또 기술적 유사성이 있지만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중분류 범위 밖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의 변경일 경우에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심사를 거쳐 업종변경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의약품제조 기술을 활용해 화장품 제조업으로 변경하는 것이 위원회 승인을 받는다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또 자산의 경우 20% 이상의 자산 처리가 금지돼 왔지만, 업종 변경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기존 설비 처분과 신규 설비 취득은 예외로 허용해 주기로 했습니다.
고용 유지 의무도 중견기업의 경우 10년 동안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120% 이상을 유지해야 하지만, 이를 중소기업 수준인 100%로 완화합니다.
다만 상속공제 대상 기준(매출액 3000억원 미만)과 상속공제 한도액 확대는 불발됐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9월 초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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